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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753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시아버지인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받기 위하여 며느리인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의 계약금 납입 용도로 25,200,000원을 대여하였고(시어머니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분양계약의 중도금 등 납입 용도로 2013. 8. 21.과 2014. 1. 22.에 각 22,600,000원, 2015. 5. 22. 30,000,000원 및 2016. 4. 15. 13,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함으로써 합계 112,8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송금액은 합계 113,400,000원(= 25,200,000원 22,600,000원 22,600,000원 30,000,000원 13,000,000원 으로서 위 '112,800,000원'은 오기로 보이는바, 그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으로서 대여원금 중 변제받은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원금 62,800,000원(= 112,8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자녀인 D(원고의 법률생 배우자이다

으로부터 합계 113,4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용하였을 뿐 원고에게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그 차용금에 관하여 2013. 5. 16. 4,000,000원, 2016. 4. 27.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며, 2016. 4.경 D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차용금은 D 및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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