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C은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206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각 공유지분 2분의 1).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해 10. 8.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F는 G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H빌딩 1층에 위치한 I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라.
원고는 2012. 10. 9.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10.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E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그 돈으로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하하도록 한 후 원고로 하여금 좋은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계약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50,0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F가 사실상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