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5. 9. 00: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함께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동에 있는 H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뒤따라 가다가 I 부근에 이르러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말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따라가면서 함께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다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H 인근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
A은 양쪽으로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는 사이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질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학생증, 현금 약 5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7, 38, 55)
1. 현장임장일지, 범죄현장지문재검색 감정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