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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3 2016고단153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6. 00:30 경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구청 호시장 앞 교차로에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한 후 위 택시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 유) 중앙 교통 소유인 위 택시의 수리비가 671,2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0:30 경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동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구청 호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각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물 휴대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상해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 상호 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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