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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6고단72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테라 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미납하여 광주 시청에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자, 그 전에 폐차하여 보관하고 있던

C 르 망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6. 3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 앞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중원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경 제 2 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의무보험 조회 (B)

1. 영치 증 (B)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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