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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6: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6가 길 152-39에 있는 올림픽대로 편도 3 차로를 방화 대교 쪽에서 김 포 공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다시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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