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35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44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3.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전남 장성군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1개월 후에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3. 31. 새마을금고 중흥동지점(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미즈라이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557-25-0008-846)로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고, 2014. 3. 17.까지 위 대출금의 원금 중 2,900,000원과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5. 3. 19.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대출금의 나머지 원금 197,100,000원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12,343,180원 합계 209,443,18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209,443,180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