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46,227,598원과 그 중 37,499,636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동생이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의 공유이던 대구 수성구 D, 101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05. 12. 8. 10,000,000원, 2006. 8. 17. 7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하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 하되,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이자 상당액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 9. 18. 아들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2006. 10. 2.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도 양수하였다.
마. E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 2011개회42272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1. 7. 26. 금지명령이 발령되어 2011. 8. 1. 신한은행에게 그 금지명령이 송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신한은행은 2011. 11. 8. 신라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매각하였다.
원고
A는 2012. 3. 14. 신라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81,023,864원(=원금 74,999,273원 이자 6,024,591)원을 상환하였다.
바. E은 2012. 3. 1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후에도 원고 A의 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입금한 금액 중 2012. 11. 17.까지의 입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