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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노24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점, 총 6명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1억 4,3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기망의 수법 및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에 관한 조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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