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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19노18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합계액이 2,5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위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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