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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0.11 2016노14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앙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량을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량을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최상한으로서, 이 사건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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