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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8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둔 시가 100만 원의 상당의 선경 스마트 자전거 1대의 자물쇠를 공업용 니퍼로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9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확인 등 수사)( 순 번 25)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절취자 전거 매도장면 CCTV, 피해 현장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순 번 24),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순 번 37, 49, 61), CCTV 사진( 순 번 52, 5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수회 동 종전과 있는 점, 압수되어 가 환부된 피해 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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