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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592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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