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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법집행 중인 경찰관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은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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