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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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