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816
공연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따라가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총 6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