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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폭행, 업무방해 등 죄를 범하여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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