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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0 2018가단1968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35,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0. 15.까지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단 및 부자재의 제작, 유통업을 하는데, ‘E’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7. 1. 16.부터 2017. 4. 30.까지 공급한 원단 및 부자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43,535,384원과 대여금 9,000,000원 합계 52,535,384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원단 및 부자재 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주식회사 F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15. 2,000,000원, 2017. 3. 10. 6,000,000원, 2017. 4. 5. 1,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16. 12,015,535원, 2017. 2. 14. 12,661,000원, 2017. 3. 31. 482,900원, 2017. 4. 30. 66,000원과 11,020,169원 합계 36,245,604원 상당의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하였고, 추가로 6,508,8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단 대금 신용장 미개설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5,790,820원(미화 22,426.80달러, 환율 1달러 당 1,150원)인 사실, ④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원단 대금 미화 91,300달러)에 의하여 선입금받은 후 공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12,859,400원(미화 11,380달러, 환율 1달러 당 1,130원)이고, 원단 신용장 미개설로 초과 지급받은 물품대금이 12,150,440원(미화 10,560.60달러, 환율 1달러 당 1,150원)인 사실 피고는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다툴 뿐이고 청구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한다.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거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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