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단2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완주간 고속도로(순천방면) 33km 지점을 남원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날이 흐렸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70m 아래 난간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 복부 파열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