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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2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9.6Km 지점의 편도4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시야가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후 그 충격으로 튕겨 나와 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관리의 시설물인 가드레일 설치 등 수리비 484,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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