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9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07.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북 임실군에 있는 상호불상 군부대 이전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황전면에 있는 순천-완주 고속도로 황전휴게소(순천방면)까지 약 7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적발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