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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고단2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서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향 0.2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서 순천 IC로 진출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3세) 가 운전하는 D 팰 리 세 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팰 리 세 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남,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남,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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