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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97』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3.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안에서, B 운행의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은색 캡슐(일명 해피벌룬)을 흡입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약 20~30개, B는 약 40개로 각 나누어 각자의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05:00경 위 'D'에서, 여성 손님인 E에게 함께 놀자고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후레쉬 기능을 사용하여 E의 얼굴을 비추고 E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를 본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밀고, 일행인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05:25경 위 ‘D’ 앞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클럽 밖으로 퇴장을 당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와 순경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던 중 전항 기재 피해자인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F 등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I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J이 제지하자 손으로 J의 가슴을 밀고, 체포되는 중에 함께 넘어진 J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I 및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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