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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5노5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1죄), 명예훼손죄(판시 제2죄), 무고죄(판시 제3죄)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욕설은 주민을 특정하여 욕설의 취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혼자말로 푸념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2014. 3. 24.경 원심 판시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할 것을 M에게 지시하고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때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상 배임죄(판시 제4죄) 피고인이 성문분석을 의뢰한 것은 군수인 피고인의 군정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군정수행을 위한 정당한 군예산의 집행이고,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벌금 3백만원, 판시 제2 내지 4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위반죄, 명예훼손죄, 무고죄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징소리가 들려서 대화가 어렵게 되자 손가락으로 징소리가 나는 곳을 가리키며 “아이 새끼 저, 어떤 새끼여 저거”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이런 행동은 징을 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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