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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노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가족 등이 재범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 범행을 수회 저질러 처벌받았었고, 더욱이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실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정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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