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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2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하여 범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13년경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절도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과거의 그것과도 비슷한 점,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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