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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노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가환부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의 수단방법과 매우 흡사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이는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서 제1쪽 맨 아래 행의 “2017. 2. 20.”을 “2017. 4. 27.”로 직권 경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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