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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 보이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의 일부 범행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단방법이 유사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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