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경 부산 동래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아이디 'D' 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레이( 유한 회사) 명의 하나은행 67791000834304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 경기 등 스포츠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레이( 유한 회사) 등 5개 계좌로 245,830,000원을 입금하고 9,182,000원을 출금하는 등 1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유사 사건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