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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6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16:13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레이( 유한) 명의 하나은행 67791000834304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무 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레이( 유한) 명의 하나은행 등 19개 계좌로 827회에 걸쳐 554,450,000원을 입금하고, 522,542,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1. 범죄 일람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2014. 1. 29. 법률 제 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중 2014. 7. 28. 이전에 이루어 진 범행),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중 2014. 7. 29. 이후에 이루어 진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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