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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03: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이 신분증 미소지를 이유로 피고인의 업소 출입을 거부한 것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 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씨발, 나는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못 들어오게 하냐, 내가 경찰 불렀으니 확인해보고 미성년자 아니면 씨발 너들 다 큰절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종업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이 시끄럽다는 식으로 항의하자 여자 손님에게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업소 매니저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미성년자 아니니까 니 나한테 사과해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장 및 손님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업소 매니저인 피해자 D(24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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