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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노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 인의 엘 에스디( 이하 ‘LSD’ 라 한다)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 또는 I으로부터 매수한 LSD 중 1 장 또는 2 장을 각 그 무렵 이태원동 소재 상호 불상 클럽 또는 K 공원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각 LSD 사용 범행에 대한 보강 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는 LSD를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 후 느낌에 대하여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자백의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F, I으로부터 매수한 LSD를 각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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