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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8. 선고 2018고합420 판결
준강간
사건

2018고합42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2:2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41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준강간), 수사보고(F호텔 CCTV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여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친구 H과 놀던 중 피고인 일행과 즉석만남을 하게 되어 I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그 이후 F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411호에서 브래지어는 끈이 풀어진 채 몸에 걸쳐져 있고 팬티는 허벅지까지 내려간 상태로 혼자 눈을 뜨기 전까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 내지 51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8. 17.자 유전자감정서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포함된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어 남성의 디엔에이형을 추정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9. 21.자 유전자감정서에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그 디엔에이형과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7, 125쪽). 당시 이 사건 모텔 내외부를 촬영한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눕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허리를 거의 직각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 이 사건 모텔 411호로 들어갈 때도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부축하여 들어가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각 유전자감정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스스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로 이는 자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

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

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

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

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7. 8.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

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준강간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던 이상 자수가 성

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후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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