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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19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하자담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A그룹에 산업용 보일러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1. 8. 11. 피고에게 산업용 보일러 안에 설치할 버너(모델명: SBC-15)를 발주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버너(모델명: SBC-15)를 받아 노통연관식 15톤 산업용 보일러를 제작한 후 2011년 9월경 이를 A그룹에 납품하여 2012년 2월경 시험가동을 하였다.

보일러를 설치한 직후에는 A그룹에서 보일러의 부하율 67% 정도인 10톤 미만의 스팀만 발생하도록 사용하였다.

\ A그룹은 2014년경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서 보일러의 가동 총용량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보일러의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하고, 열효율이 나오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6.부터 2014. 5. 30.까지 현지로 출장을 가서 조치를 취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요청으로 2014. 10. 23.부터 2014. 10. 28.까지 피고가 원고와 함께 A그룹에 출장을 가서, 가스 및 공기의 비율을 조정하였고, 가스 노즐 분사각도와 노즐의 위치를 조정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2.부터 2014. 11. 19.까지 다시 출장을 가서, 공기량과 가스유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 제작한 디퓨져를 설치하고, 가스노즐 구경 및 가스노즐의 분사각도를 변경한 제품으로 교체하였으나,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5.부터 2015. 1. 14.까지 출장을 가서, 가스노즐의 구경을 확대하고 노즐 구멍 수량을 증가한 가스노즐을 가져가 교체하였고, 보일러 내의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타공판 및 내부 안내 날개를 부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연소장치인 버너, 보일러 동체, 제어장치가 보일러의 주요 구성부분이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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