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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220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조한 보일러의 결함에 따른 보일러 과열로 인하여 2014. 12. 4. 충북 A 소재 B산부인과 건물 5층에서 발생된 화재로 원고는 보험금 45,306,550원을 피보험자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은 보일러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름탱크 등에서 발생된 유증에 의한 화재이므로 피고는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제조한 보일러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일러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이 보일러 내부인지 보일러 외부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보일러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된 보일러실은 외부와는 방화문으로 차단되어 있고 보일러실 내부는 보일러가 있는 부분과 기름탱크가 있는 부분이 높이 약 1m정도의 격벽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실, 화재 직후 보일러 후면(보일러 외부로 보일러 뒷편을 의미한다)에서 누유된 흔적이 관찰된 사실, 보일러실의 방화문이 화재에 따른 폭발에 의하여 튕겨져 나온 사실, 보일러를 구성하고 있는 보일러 전면부의 문짝 내부에서는 열 등에 의한 소손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아니하는 반면 문짝 외부에서는 열에 의한 백화현상 등 소손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실, 보일러 내부의 버너나 플라스틱 재질의 컨트롤러 등 부품들에 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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