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37,145원 및 그 중 42,320,570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 기준 채무원리금 잔액 90,137,14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42,320,57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6차32호),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신한카드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들(주식회사 부산은행, 대한민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6타채8907호), 2006. 7.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이 위 일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