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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67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가. 2018. 12. 24.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2017. 9. 25.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요청내용 날짜를 기존 ‘2015. 1. 1. ~ 2017. 9. 25.’에서 ‘2017. 1. 1. ~ 2018. 12. 20.’로 변경하고, 발행 날짜를 기존 ‘2017. 9. 25.’에서 ‘2018. 12. 24.’로 변경한 후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2018. 12. 24.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1. 21.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분사실 확인서의 요청내용 날짜를 기존 ‘2015. 1. 1. ~ 2017. 9. 25.’에서 ‘2017. 1. 1. ~ 2019. 1. 17.’로 변경하고, 발행 날짜를 기존 ‘2017. 9. 25.’에서 ‘2019. 1. 21.’로 변경한 후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2019. 1.21.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6.경 경기 시흥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2018. 12. 24.자 행정처분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아파트 시설물 광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문서[행정처분 사실 확인서(2018. 12. 24.)], 위조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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