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위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인근 군부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군부대와 상담을 받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군사협의 요청에 대한 문건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7. 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 공문에서 서구청의 마크와 직인을 오린 다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군사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서’ 파일에 위 마크와 직인을 복사해 붙여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서’를 즉시 인천 서구 향동로 87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명의로 된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문서위조 수사의뢰, 사전상담 확인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1.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