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입찰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경비용역업체 및 위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번 조회기간을 달리하여 관할경찰서로부터 ‘(주)D 경비업 관련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발급’ 서류를 발급받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건물위생관리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에 대한 회신’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각 서류들의 원본을 스캔하여 저장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서류들의 내용 중 조회기간 등을 변경하여 출력한 후 이를 입찰 공고 업체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천원미경찰서장 명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아파트에서 실시하는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부천원미경찰서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발급’ 공문 원본을 스캔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문서에서 ① 2항 관련근거 '다'항의 공문번호 및 날짜를 민원 2018-261(18.12.24)로, ② 3번 다항의 조회기간을 2017. 12. 23. ~ 2018. 12. 23.로, ③ 시행 날짜를 2018. 12. 26. 4.로, 결재 날짜를 2018. 12. 26.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부천원미경찰서장 명의의 ‘(주)D 경비업 관련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발급’ 서류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단, ‘위조 일시’를 ‘변조 일시’로, ‘위조문서 제목’을 ‘’변조문서 제목‘으로, ’위조내용‘을 ’변조내용'으로 각 정정하고, 연번 21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