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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04 2013가합20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04,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4. 9.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피고 B, C은 피고 A의 아들들이다.

은 2008. 10. 1.경부터 인천 중구 D, E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음식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유스호스텔로 개축(리모델링)할 생각으로 2012. 4. 6. 건축업자인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에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제 조항에 따라 아래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을은 완성 및 인도를 아래 대금으로 수급한다.

공사명 : G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기간 : 2012. 4. 6.부터 2012. 5. 26.까지(50일) 계약금액 : 공급가액 522,000,000원, 부가가치세 52,200,000원, 합계 574,200,000원 대금지불방법 - 계약금 : 계약시 3,000만 원, 철거공사 완료 후 2,000만 원 지급 - 중도금 : 1차 30%(156,600,000원), 2차 30%(156,600,000원), 3차 25%(130,500,000원) - 잔금 : 공사 완료 후 나머지 5%(29,500,000원)를 지급 특약사항

1. 시방 및 사양은 별도 첨부자료에 의한다.

제2조 (설계도서 및 시방서)

1. 첨부된 설계도 또는 시방서(이하 총칭하여 ‘설계도서’라 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여 을은 이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도서의 의문에 관해서는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제7조 (공사 재료 공사용 기기)

1. 설계도서에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한 을이 제공하는 공사재료(공사 목적물에 부속될 기기를 포함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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