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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4가합2054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686,391원 및 그 중 279,990,698원에 대하여는 2013. 4. 17.부터, 385,695,69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태라씨엔이와 사이에, 피고가 위 태라씨엔이에게 피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계약에 태라씨엔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원공정 리모델링 기본 계약서 피고 A(이하 ‘갑’이라 칭함)과 태라씨엔이 B(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의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동의하며, 아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공사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설작업 및 건설 작업시 발생하는 부대업무를 갑과 을의 책임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물의 표시 및 계약금액] 공사범위 : 피고에서 제시하는 건축도서 1) 설계도서 2) 내역서 3) 질의답변서 4) 기타 별도 합의사항 5) 특기시방서 계약금액 : 2,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계약의 조건] 1) 을은 공사 기간 중 초기 계약된 계약금액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물가상승, 수량증가, 단가인상 및 기타 추가 인상부분 일체. 단,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제외함) 2) 공사 일정이 기상 및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지연되어도 을은 갑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동절기, 하절기, 우기 등 공사지연 요인 발생 일절. 단, 갑의 직발주 작업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제외) 3) 을은 갑이 제시한 설계도서, 계약서 첨부서류, 작업시방서, 기타 협의서류로 전체 계약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을은 견적서 누락 및 기타 문제로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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