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5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구미시 D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E학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4. 30.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지하(이하 ‘이 사건 공사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공사 범위: 견적서와 설계도면 참조 설계 및 공사기간: 2015. 5. 4.부터 2015. 6. 13.까지 공사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부가가치세 계산시 공사금액에 15%(부가가치세 10% 4대보험료 5%)가 추가됨 공사금액 지불방법 - 계약금 20,000,000원을 2015. 5. 4. 지급 - 중도금 20,000,000원을 2015. 5. 18. 지급 - 잔금 20,000,000원을 2015. 6. 1. 지급 - 준공금 30,000,000원을 준공 후 120일 이내에 지급 - 준공일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은 1/1000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시 첨부한 도서에 의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설계도서에 규정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설변경 원고는 공사 진행시 또는 완료 후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시설변경을 할 경우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피고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납품 원고는 준공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자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상호 협의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시행자의 감독권 원고는 공사 시행에 있어 피고의 감독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특약사항 (1. 생략
2. 1층 천정 장식 구조물 설치
3. 3층 내부 유리 및 스테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