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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14 2016나7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전제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숙박업자인 원고들은 2013년 6월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F 여관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계약합의서 부동산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F 여관 (302호, 4, 5층) 일반숙박업에서 생활숙박업 리모델링 공사

1. 원고 A(소유자)를 ‘갑’, 피고(공사책임자)를 ‘을’로 칭한다

2. 총공사대금 : ① 285,000,000원 ② 가전제품비 ③ 부가가치세

3. 공사기간 : 2013. 6. 24.부터 2013. 9. 30.까지

4. 총공사대금 중 계약금 10%를 갑이 지불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을이 지불한다.

5. 공사 계약과 관련 을은 갑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모든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며 모든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6. 을이 부담한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생활숙박업허가 완료 후) 2개월 이내 전액 변제하며 연체시 연 10%의 이자를 부담한다.

7. 을이 공사기간보다 1개월 이상 연체시 을은 공사대금의 연 10%의 이자를 부담한다.

8. 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갑이 원룸 운영 불가능시 그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을이 진다.

9.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필요시 서로 협의한다.

견적조건(밑줄 친 부분은 수기 표시)

1. 계약서는 갑은 부부로 작성한다.

2. 공사내용은 도면을 참조한다.

그러나 도면을 참조하되 우선 현장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사대금은 안전검사를 포함해서 2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4. 부가세는 별도이며 인건비는 부가세에서 제외입니다.

(약 2천만 원)

5. 갑(부부)이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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