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2. 15.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의 잠겨있지 않은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그곳 예배실까지 침입하여 드라이버와 가위로 그곳에 놓여있던 헌금함을 뜯고 15만 원(일만 원 권 지폐 15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7. 0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헌금함을 뜯었으나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3. 16. 03: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교회 유치원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농협통장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16. 09:13경 원주시 단계동 857-2에 있는 피해자 농협 원주본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 10:01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2-1에 있는 피해자 여주농협 여흥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6. 10:11경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