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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2 2015고단13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 피고인 A은 2015. 1. 29. 17:15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51세)가 운영하는 H에 불상의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 하게 잡아 죽인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379』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14:50경 삼척시 I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피해자 C(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하였으나 그가 "나는 팔이 탈골되어 못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7. 15:10경 위 ‘J’ 주점 앞 복도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과 함께 밖으로 나가던 중 C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L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L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친구인 B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삼척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M에게 "수갑 풀어, 이 개새끼들아, 풀어, 개새끼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체포한 B을 K파출소로 인치하지 못하도록 M의 몸을 붙잡고, M의 앞을 가로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M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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