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6:14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리 소재 수작이 교차로에서 북 양 방면에서 남양 읍내 방면으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써 누구든지 이곳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반대 찬선 2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 척수 손상 등의 상해와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피해자 G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