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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6:14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리 소재 수작이 교차로에서 북 양 방면에서 남양 읍내 방면으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써 누구든지 이곳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반대 찬선 2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 척수 손상 등의 상해와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피해자 G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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