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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3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대구 북구 관음동 송 암 어린이공원 화장실 여자 칸에 남자가 따라와 가슴을 만지고 여자의 중요한 부분을 힘으로 제압하며 수없이 만져 강제 추행을 당했다 ’라고 신고하고, 같은 달 23. 경 대구 강북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 남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 문을 당겨 들어와 실랑이를 하면서 비상벨을 1번 눌렀고, 속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팬티 속으로 오른손 검지, 중지 2 개를 성기에 깊숙이 넣어 수 회 만지고, 자신의 바지도 벗는 등 하여 비상벨을 1번 더 눌렀고, 강제 추행을 당할 동안 경찰관이 오지 않아 112 신고를 하였고, 그래도 경찰관이 오지 않아 남자를 달래 어 내보내고 다시 112 신고를 하였다’ 고 하며 G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7. 경 위 공원에서 G가 현금을 꺼내

어 자랑을 하는 것을 보고 G의 집에 따라간 적이 있고, 다음 날인 같은 달 7. 경 위 공원에서 G로부터 ‘ 피고인이 다녀간 후 현금이 없어 졌다, 돈을 돌려 달라’ 는 요구를 받자 마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피하였으나 G가 뒤따라와 화장실 앞에 서서 가지 않자 경찰에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고, 위 화장실 안으로 피고인을 따라 들어와서 강제 추행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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