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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5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8.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평화시장 부근 식당에서 B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원금 50,000원과 이자 15,000원 합계 6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12. 24.경까지 원금 130만원과 이자 39만원 합계 169만원을 교부받고(평균 이자율 연 91%), 같은 해 12. 13.경 위 B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계원 9명, 계금 2,000만원, 구좌수 16개로 된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2012. 9. 10.경 위 번호계에 1구좌(월 계불입금 135만원)를 가입하고 같은 해 11.경 반구좌(월 계불입금 675,000원)를 가입한 순번 5번 계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4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그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원인 C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여 위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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