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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34221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9. 2.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G, H, I, J, K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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