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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41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소외 C에게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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